Step 1
왜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
한 줄로 답하면 이렇습니다.
크리에이터가 원고료를 받고 쓴 보험 후기는 법으로 광고입니다. 그리고 그 광고의 주인은 크리에이터도 밸류브릿지도 아닌 설계사님입니다. 그래서 심의를 안 받고 올라가면 책임이 설계사님께 남습니다.
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
-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위반으로 과태료 1억원 이하. 개인·법인 모두 대상입니다.
- 소속 회사에 영업정지 · 위촉해지 · 구상권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.
- 금감원 통보·검사, 반복되면 모집자격 정지까지 갑니다.
심의를 거친 후기는 설계사님 이름으로 검색에 남습니다. 심의를 안 거친 글은 언제 내려야 할지 모르는 부담이지만, 거친 글은 그냥 두고 쓰시면 됩니다.
설계사님이 하실 일은 두 가지
- 밸류브릿지가 보내 드린 검수본을 소속 회사 준법감시팀에 올리는 것
- 나온 심의필증을 저희에게 알려 주시는 것
원고를 쓰는 것도, 표현을 고치는 것도 저희가 합니다.
검수본을 받으신 날부터 15일입니다. 자세한 것은 3단계에서 말씀드립니다.
Step 2
누가 무엇을 하나요
노란 점이 설계사님 차례입니다. 두 번뿐입니다.
-
크리에이터
상담을 받고 후기 초안을 씁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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밸류브릿지
심의 기준으로 미리 검수하고 고칩니다 걸릴 만한 표현·보험사명·상품명을 먼저 걷어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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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계사님
검수본을 소속 회사 준법감시팀에 올립니다 설계사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통해 접수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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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 준법감시팀
심의하고 심의필증을 내줍니다 업무광고라 회사 심의로 끝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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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계사님
심의필증을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 주십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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밸류브릿지
심의 번호와 필수 문구를 원고에 넣어 크리에이터에게 전달합니다
-
크리에이터
블로그에 게시합니다
심의 번호가 나오기 전에는 올리지 않습니다. 먼저 올려 두고 나중에 번호를 붙이는 것도 미심의 게시입니다.
Step 3
회사 준법감시팀에 올리기
광고의 주체가 설계사님이기 때문입니다. 심의가 어디까지 왔는지 직접 챙겨 주세요. 회사 사정으로 늦어질 것 같으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카카오톡 채널로 미리 알려 주시면 됩니다.
누구에게 물어보면 되나요
회사마다 창구 이름이 다릅니다. 처음이시면 이 두 분께 여쭤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.
물어보실 말은 이 한 줄이면 됩니다.
"블로그 체험 후기 업무광고 심의를 올리려고 하는데, 어디로 어떻게 접수하면 될까요?"
무엇을 내나요
| 원고 전문 | 밸류브릿지가 보내 드린 검수본 그대로. 여기서 표현을 다시 손대시면 심의에 걸릴 수 있습니다. |
|---|---|
| 들어갈 이미지 전부 | 본문에 넣을 사진·캡처·표를 하나도 빼지 말고 함께 내세요. 이미지 안에 있는 글자도 전부 심의 대상입니다. |
| 광고 종류 | 업무광고로 접수하시면 됩니다. |
업무광고는 상담 서비스를 알리는 광고입니다. 소속 회사 준법감시팀 심의로 마무리됩니다.
상품광고는 특정 보험상품을 알리는 광고라 절차가 훨씬 무겁습니다. 보험사 이름이나 상품 이름이 한 줄이라도 들어가면 상품광고로 넘어갑니다. 검수본에는 그 이름들이 이미 빠져 있으니, 넣지만 않으시면 됩니다.
Step 4
심사 중에는 · 반려되면
얼마나 걸리나요
보통 영업일 기준 2~3일입니다. 회사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15일 기한 안에서 보면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. 다만 반려되어 한 번 더 돌면 그만큼 줄어드니, 받으시면 미루지 말고 바로 올려 주세요.
반려되면 — 직접 고치지 마세요
- 준법감시팀이 알려 준 수정 사항을 그대로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 주세요.
- 저희가 고쳐서 수정본을 다시 보내 드립니다.
- 그 수정본으로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.
자주 반려되는 세 가지
단어 몇 개가 아니라 문단이 통째로 걸립니다. 참고로만 알아 두세요.
설계사님이 요구하신 표현 때문에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게시되지 못한 경우는 교환·환급 대상이 아닙니다. 넣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먼저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.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 드립니다.
Step 5
심의필증을 받으면
여기까지 오시면 설계사님 몫은 끝입니다.
하실 일 —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 주세요
받으신 그대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.
- 심의필증 — 문서나 이미지, 받으신 형태 그대로
- 심의 번호
- 유효기간 — 적혀 있다면 그 날짜도 함께
그다음은 저희가 합니다
심의 번호와 필수 문구를 원고에 넣어 크리에이터에게 전달하고, 게시까지 확인합니다.
설계사님 소속·성명·등록번호 / 심의번호 / "개인의 경험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" / 원고료는 보험가입과 무관하다는 안내 / 청약철회 15일 / 유료광고 포함 표시 / 광고대행 관계.
이 문구들은 본문에 그대로 보여야 하고, 더보기로 접어 숨기면 위반입니다. 저희가 넣어 드립니다.
준법감시팀에서 "본문에 이 문구를 꼭 넣으라"고 한 것이 있으면 함께 알려 주세요. 같이 넣어 드립니다.
Step 6
게시된 뒤에 챙기실 것
심의필증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다면, 기간이 지나고 글을 그대로 두면 심의를 안 받은 것과 같이 취급될 수 있습니다. 만료일 1주 전으로 휴대폰 알람을 걸어 두세요.
반응이 좋았던 글은 만료 전에 다시 심의를 받아 두시면 계속 쓰실 수 있습니다.
절대 하지 마실 것
자주 묻는 것
회사에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요
원고를 제가 좀 고쳐도 되나요
이미지도 꼭 같이 내야 하나요
15일 안에 심의가 안 끝날 것 같습니다
회사에서 절차를 모른다고 합니다
막히시면 바로 물어보세요
준법감시팀 회신 화면을 캡처해 보내 주셔도 됩니다.
카카오톡으로 문의하기 가장 빠르게 연결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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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안내는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접수 방법·양식·소요기간은 소속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고 규정은 수시로 개정됩니다.
최종 판단은 소속 회사 준법감시팀의 안내를 따라 주세요.